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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환자가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보험은 가격 기준의 50%  지불하면 된다. 또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 1종 (20%),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30%)에 대해서도 각각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 혜택 인정 2개에 포함되지 않아 재시술이 1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치료비의 30%이다.(비급여 범위 제외)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많아 졌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무료이고 급여 혜택을 받고도 3개월 이내 치료하거나 시술 중단 또는 재시술을 결정해야 아는 변수들이 있으므로 아는 만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디. 단 2022년 부터  차상위 계층은 만 75세이상 90%까지 지원되므로 최대 264만원 지원금을 받을수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범위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모든 치료에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 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나 틀니를 위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도 보험 임플란트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비보험 수가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1.보험 비급여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즉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환자에 대하여 분리형(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경우) 시술 재료를 사용한 경우만 보험 인정되고  인공 치근과 상부 보철이 한 개로 연결된 일체형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 비귀금속 도재관(도자기와 금속을 녹여서 섞어 만든 치아모양의 보철 (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 보철 치료만 보험이 되며 지르코니아와 금 도재관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진단 및 치료계획, 수술, 보철 치료까지, 3단계(3단계 별 묶음 수가)의 각 단계별로 보험 급여가 정해지므로 치료 중에 치과 이동도 가능합니다. 3단계 보철 치료 이전 진료가 중단되면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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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이식(잇몸 뼈이식) 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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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후 보험급여 범위


▶치료한 지 3개월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동일한 병원에서는 진찰료만 지불해도 된다.

 

▶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임플란트 제거술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면 보철 치료와 관련된 처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건강보험금 임플란트 청구 방법

 

건강보험금 청구는 사실 환자 본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만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치과치료와 병행한 경우도 분리 청구가 원칙이다.

 

▶ 신규 등록 방법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확정되면, ‘건강보 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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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방법 (치식번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 후 다시 등록)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 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

임플란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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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 방법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는 등록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 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 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취소가 완료되면 타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

▶ 해지 신청 방법입니다(본인만 해지 신청 가능)
이미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신청서 사본을 제 
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는 경우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해지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개수에 포함)

 

임플란트 건강보험 Q&A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관련 자주 묻는 35개 질의응답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임플란트 Q&A.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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