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은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보증금의 반환,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음으로 권리계약을 하고 창업으로 생업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임차 보증금은 다른 이직의 기반자금이고 은퇴 노후자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잘 차리는 것만큼 잘 그만두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득이한 채무관계로 보증금 반환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명칭 그대로 임차인을 보고하는 규정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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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09:22